소개
어르신들의 치아 관리는 건강한 삶을 누리는 데 있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에 건강보험에서는 65세 이상의 분들을 위한 임플란트 치과 시술을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임플란트란?
임플란트의 개념
임플란트는 손실된 치아를 대체하기 위한 치과 시술 중 하나로,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인공치근(뿌리)을 턱뼈에 고정시킨 후, 연결기둥(지대주) 위에 인공치아를 연결하여 상실된 치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시술입니다.
임플란트의 필요성
어르신들은 연로해지면서 치아를 잃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로 인해 소화기능 저하, 영양 흡수 부족, 발음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이러한 불편함을 완화하고, 편안한 음식 복용과 자신감 있는 웃음을 되찾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 안내
대상자
건강보험에서는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지원합니다.
적용 증상
- 부분무치악 환자 중 완전무치악이 아닌 경우
- 2014년 7월 1일 이후 시행된 시술
급여내용
- 급여적용 개수: 1인당 평생 2개
- 치과의사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한 경우: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음
- 치식부위에 대한 제한 없음: 상·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부위에 급여 적용
급여재료
- 식립재료: 분리형 식립재료
- 보철수복재료: PFM crown (비귀금속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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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적용하지 않는 경우:
-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이외의 보철수복 재료 사용 시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가입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차상위 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C) 10%, 만성질환자 등(E, F) 20%
- 의료급여대상자: 1종 10%, 2종 20%
임플란트 시술 단계
진료단계
- 진단 및 치료계획: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치과 의사는 치료 계획 수립 및 필요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 고정체(본체) 식립술: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인공치근을 턱뼈에 고정시키는 시술을 진행합니다.
- 보철수복: 연결기둥(지대주) 위에 인공치아를 연결하여 실제 치아와 유사한 모양으로 복원합니다.
- 치과임플란트 유지관리: 시술 후 3개월 이내는 진찰료만 산정되며, 3개월 초과 시 추가 유지관리 시술이 필요한 경우 진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여 신청 및 절차
대상자 판정
치과 병·의원에서 치과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환자를 판정합니다.
등록 신청
환자는 시술을 받을 치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신청 결과 통보
등록신청이 완료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결과를 확인하고 환자에게 통보합니다.
시술
환자는 등록 신청이 완료된 이후,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을 받을 수있습니다.
시술 후 유지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을 완료한 후, 환자는 보다 편안하고 기능적인 치아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유지보수를 위해 정기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때에는 아래의 절차가 적용됩니다.
-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 진찰료만 산정되며, 추가적인 유지관리는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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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장착 후 3개월 초과:
-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 치과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됩니다.
결론
이로써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한 임플란트 건강보험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으면서 치아 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편안하고 자신감 있게 웃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급여 내용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기에 관련된 신청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미소와 함께 풍요로운 노후 시절을 보내시기를 기대합니다.

